2020년도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(화장품제품개발지원사업) 추가 모집 공고
2020년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공고
글로벌 K-뷰티 화장품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“2020년 화장품 경쟁력 강화사업”의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. |
2020년 9월 9 일
경상북도화장품산업진흥원장
1. 사업개요
❍ 사 업 명 : 2020년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(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)
❍ 사업기간 : 2020년 10월 ~ 2020년 12월
❍ 사업목적 : 창조형 K-뷰티 융복합기술 개발과 산업육성 인프라 조성(특화단지)을 통해 경산시 화장품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하고, 미래지향적인 K-뷰티 화장품산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경상북도·경산시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전략 중심의 강소기업 육성 및 화장품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화장품 산업의 안정화와 발전 도모
❍ 수행기관 : 경상북도화장품산업진흥원
❍ 지원기관 : 경상북도, 경산시(민간자본보조)
2. 지원내용
분야 | 지 원 내 용 | 지원금 |
제품개발분야 (초기창업) | 창업3년이내 기업의 제품개발지원(3개사) | 3,000만원내외 (기업별차등) |
❍ 지원금
∙ 제품개발지원(초기창업기업 한) : 300,000천원(기업별 차등 지원)
❍ 기업자부담 : 기업지원금의 10%이상(현금매칭 필수), 현물의 경우 매칭비율 제한 없음
VAT 자부담
❍ 사업수행기간 : 3개월 이내 / 2020. 9월 ~ 2020. 12. 31(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❍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에서 시제품 생산계획 제출 시 가산점 부여
❍ 지원목적 외 사용, 지원기업 선정 시 조건 및 사업계획 불이행의 경우 사업비를
환수할 수 있음
3.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
❍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내 소재한 화장품관련 클루앤코 회원사 기업
(본사나 생산 공장 혹은 연구소가 경북에 소재하는 기업)
❍ 사전지원 제외 대상
① 신청기업, 대표자가 국가 및 지방보조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단순 유통업,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③ 기업의 부도, 자본전액잠식(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) ④ 국세·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*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 ⑤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*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⑥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%이하인 기업 *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⑦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 또는 부적정” ⑧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기업 |
4. 추진일정 (*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)
추 진 절 차 |
| 수 행 주 체 |
| 추진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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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공고·모집 |
| 경상북도, 경산시 경상북도화장품산업진흥원 |
| ‵20.09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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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설명회 |
| 경상북도화장품산업진흥원 |
| ‵20.9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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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서 접수·신청 |
| 기업 → 경상북도화장품산업진흥원 |
| ‵20.09.21(화)~22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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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차)서면평가 |
| 경상북도화장품산업진흥원 |
| ‵20.09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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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차)발표평가 |
| 평가위원회 |
| ‵20.09 |